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015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24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곽상언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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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광역권발전계획과 초광역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방송은 지역주민의 정책 정보 접근성 및 지역사회의 공론 형성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시 지역 미디어 기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지역방송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과 연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미디어 기능이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후단).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