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7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기관임. 따라서 피보험자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나아가 기업가치 향상과 지속적인 성장 촉진을 통해 중장기적인 투자수익 확대를 도모하는 것은 수탁자로서 당연한 책임이라 할 수 있음. 한편, 많은 국가와 기관의 연대 속에 지속가능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는 가운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가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이 위험관리 및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해 기금 운용에 있어 적극적으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이를 재량으로 규정하여,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를 고려한 운용의 중요성과 당위성이 강조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 이에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과 기금의 본래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재산의 취득ㆍ처분을 제외한 모든 투자에 대하여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4항).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기관임. 따라서 피보험자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나아가 기업가치 향상과 지속적인 성장 촉진을 통해 중장기적인 투자수익 확대를 도모하는 것은 수탁자로서 당연한 책임이라 할 수 있음. 한편, 많은 국가와 기관의 연대 속에 지속가능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는 가운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가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이 위험관리 및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해 기금 운용에 있어 적극적으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이를 재량으로 규정하여,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를 고려한 운용의 중요성과 당위성이 강조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 이에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과 기금의 본래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재산의 취득ㆍ처분을 제외한 모든 투자에 대하여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4항).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