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3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2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2016년 이후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다자녀의 양육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해당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다자녀의 기준을 2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현행법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2016년 이후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다자녀의 양육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해당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다자녀의 기준을 2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