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74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1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일
- 2026.05.0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는 술을 마신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운영자는 내부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철도운영자가 철도종사자의 음주 사실을 적발하더라도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법적 의무가 없어 적발된 철도종사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처벌 형량 역시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에 비해 가벼워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철도운영자가 철도종사자의 음주 사실을 적발하였을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철도종사자의 음주에 대한 처벌 형량을 강화하도록 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1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및 제82조).
현행법에 따르면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는 술을 마신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운영자는 내부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철도운영자가 철도종사자의 음주 사실을 적발하더라도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법적 의무가 없어 적발된 철도종사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처벌 형량 역시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에 비해 가벼워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철도운영자가 철도종사자의 음주 사실을 적발하였을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철도종사자의 음주에 대한 처벌 형량을 강화하도록 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1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및 제8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