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66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0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조국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민형배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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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양육ㆍ교육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며 부모 등 보호자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및 교육참여 활동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에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ㆍ도교육청은 지역별 “시ㆍ도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학부모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재 운영 중인 전국학부모지원센터 및 시ㆍ도학부모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에 학부모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제12호 및 제19조의4 신설).
최근 양육ㆍ교육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며 부모 등 보호자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및 교육참여 활동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에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ㆍ도교육청은 지역별 “시ㆍ도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학부모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재 운영 중인 전국학부모지원센터 및 시ㆍ도학부모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에 학부모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제12호 및 제19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