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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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2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6.2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보조금 지원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령에서 정한 보조금 지원 비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광역도로 건설의 예산편성 기준을 사업당 1천억 원 이내로 한정함에 따라 실제 보조 비율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원활한 사업 진행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국고 보조 비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보조금 상한액의 임의적 설정을 방지하여 원활한 국고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보조금 지원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령에서 정한 보조금 지원 비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광역도로 건설의 예산편성 기준을 사업당 1천억 원 이내로 한정함에 따라 실제 보조 비율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원활한 사업 진행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국고 보조 비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보조금 상한액의 임의적 설정을 방지하여 원활한 국고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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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