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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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1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6.1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보호조치 종료 후의 자립을 위한 지원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자립 지원 대상에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 아동’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퇴소 이후 자립 지원이 필요한 장애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자립지원 대상 아동에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 중인 24세 이하의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38조 등).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보호조치 종료 후의 자립을 위한 지원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자립 지원 대상에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 아동’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퇴소 이후 자립 지원이 필요한 장애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자립지원 대상 아동에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 중인 24세 이하의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3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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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