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16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회복지사가 신체적ㆍ언어적 폭력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 경험에 대하여 소속 사회복지법인 등의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2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폭력 피해 실태와 그에 대한 조치 현황을 조사ㆍ공표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폭력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회복지사가 신체적ㆍ언어적 폭력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 경험에 대하여 소속 사회복지법인 등의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2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폭력 피해 실태와 그에 대한 조치 현황을 조사ㆍ공표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폭력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