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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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5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1.2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를 위하여 담배에 대한 정의를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하고 있음. 이로인해 액상형 전자담배 등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들은 법적 ‘담배’가 아닌 ‘공산품’에 해당하여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합성 니코틴 유해성에 관한 중간연구 결과 연초와 합성 니코틴 원액 모두에서 발암성과 생식독성 유해 물질이 상당수 나온 것으로 확인됨. 유해 물질 잔류랑은 합성 니코틴 원액이 연초 니코틴 원액보다 많았음. 이에 유해성 관리가 필요한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 전자담배류도 유해성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담배의 정의를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법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를 위하여 담배에 대한 정의를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하고 있음. 이로인해 액상형 전자담배 등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들은 법적 ‘담배’가 아닌 ‘공산품’에 해당하여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합성 니코틴 유해성에 관한 중간연구 결과 연초와 합성 니코틴 원액 모두에서 발암성과 생식독성 유해 물질이 상당수 나온 것으로 확인됨. 유해 물질 잔류랑은 합성 니코틴 원액이 연초 니코틴 원액보다 많았음. 이에 유해성 관리가 필요한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 전자담배류도 유해성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담배의 정의를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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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