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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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9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1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정년연장?징계 등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가 관여가 필요한 중요한 사항들로 보아 동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에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추천?정년연장?징계 등에 관하여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의2 신설,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9호) 및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정년연장?징계 등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가 관여가 필요한 중요한 사항들로 보아 동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에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추천?정년연장?징계 등에 관하여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의2 신설,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9호) 및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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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