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99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1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정년연장?징계 등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가 관여가 필요한 중요한 사항들로 보아 동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에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추천?정년연장?징계 등에 관하여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의2 신설,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9호) 및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정년연장?징계 등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가 관여가 필요한 중요한 사항들로 보아 동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에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추천?정년연장?징계 등에 관하여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의2 신설,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9호) 및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