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08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1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조국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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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공공기관의 단계적인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이들 공공기관이 소재한 혁신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혁신도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그간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혁신도시 활성화에만 집중되어 혁신도시가 아닌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은 제한적이었으므로, 향후 지방 이전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혁신도시와 다른 비수도권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된 제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이전한 150여 개 기관 중 혁신도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기관은 20여 개에 불과하였음. 이에 정부가 혁신도시 시책을 추진할 때 혁신도시와 혁신도시가 아닌 수도권 외의 지역 간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균형적 배분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단계적인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이들 공공기관이 소재한 혁신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혁신도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그간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혁신도시 활성화에만 집중되어 혁신도시가 아닌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은 제한적이었으므로, 향후 지방 이전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혁신도시와 다른 비수도권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된 제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이전한 150여 개 기관 중 혁신도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기관은 20여 개에 불과하였음. 이에 정부가 혁신도시 시책을 추진할 때 혁신도시와 혁신도시가 아닌 수도권 외의 지역 간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균형적 배분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