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92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4.11.14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민형배
공동발의자
9명신영대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오물풍선 투하 등의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근 북한 오물풍선에 따른 차량 파손, 항공기 운항 지연 등 피해가 속출합니다. 본인 잘못이 아닌 피해로 억울한 손해입니다. 현재 별도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단 및 물품 투하를 민방위사태로 규정하고, 국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망, 장애 발생 및 장기치료가 필요하면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시민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조 및 제32조의2).
오물풍선 투하 등의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근 북한 오물풍선에 따른 차량 파손, 항공기 운항 지연 등 피해가 속출합니다. 본인 잘못이 아닌 피해로 억울한 손해입니다. 현재 별도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단 및 물품 투하를 민방위사태로 규정하고, 국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망, 장애 발생 및 장기치료가 필요하면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시민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조 및 제32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