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39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정을호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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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의 수습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 침해 사례가 종종 있어 더욱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지난 24년 1월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이 신설됨. 그러나 ‘피해자의 인권’으로 한정되어 있어 피해자의 가족 및 유족 등이 해당 규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음. 이에 국가 등에 재난 피해자, 가족 및 유족의 인권 보호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회복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4조).
현행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의 수습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 침해 사례가 종종 있어 더욱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지난 24년 1월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이 신설됨. 그러나 ‘피해자의 인권’으로 한정되어 있어 피해자의 가족 및 유족 등이 해당 규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음. 이에 국가 등에 재난 피해자, 가족 및 유족의 인권 보호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회복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