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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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9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9.2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시ㆍ도를 단위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해당 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감 주민직선제는 주민 대표성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되어 실시되어 왔으나,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과도한 정치적 대립, 전문성 부족, 선거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교육감 직선제를 적용하는 것은 지역 실정과 주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또한 교육감 후보자의 전문성과 자질은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경력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참여 기회를 축소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감 선임 방식을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여건과 주민 요구에 따라 주민직선제 또는 임명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요건 중 3년 이상의 교육 관련 경력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주민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지역맞춤형 교육자치와 책임 행정의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24조제2항 삭제 등).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시ㆍ도를 단위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해당 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감 주민직선제는 주민 대표성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되어 실시되어 왔으나,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과도한 정치적 대립, 전문성 부족, 선거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교육감 직선제를 적용하는 것은 지역 실정과 주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또한 교육감 후보자의 전문성과 자질은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경력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참여 기회를 축소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감 선임 방식을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여건과 주민 요구에 따라 주민직선제 또는 임명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요건 중 3년 이상의 교육 관련 경력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주민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지역맞춤형 교육자치와 책임 행정의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24조제2항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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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