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6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2.0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일
2025.12.02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상생결제 제도는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임.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안정적 자금 확보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상생결제 제도의 지속적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공정경제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상생결제 제도는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임.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안정적 자금 확보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상생결제 제도의 지속적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공정경제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