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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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1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3.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두도록 하고 있음. 한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재난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심리지원을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즉, 행정안전부의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과 보건복지부의 ‘국립트라우마센터’가 재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심리지원 업무를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고, 심리지원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가 해당 업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구성하는 경우 국가트라우마센터 임직원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심리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

현행법은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두도록 하고 있음. 한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재난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심리지원을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즉, 행정안전부의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과 보건복지부의 ‘국립트라우마센터’가 재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심리지원 업무를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고, 심리지원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가 해당 업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구성하는 경우 국가트라우마센터 임직원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심리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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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