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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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5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4.1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동물진료가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의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초진ㆍ재진 진찰, 진찰에 대한 상담, 입원, 백신 접종 등 주요 동물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소유자에게 동물진료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 및 제41조 등).

최근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동물진료가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의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초진ㆍ재진 진찰, 진찰에 대한 상담, 입원, 백신 접종 등 주요 동물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소유자에게 동물진료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 및 제4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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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