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94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1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정을호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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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플랫폼의 개인 맞춤형 추천알고리즘이 확증편향을 강화하여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허위정보ㆍ혐오표현 확산을 조장하는 등 민주주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관련 규제가 부재하여 실효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추천알고리즘 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이용자 권리 보장, 시스템적 위험 평가 및 완화 의무 등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건강한 정보환경과 민주적 여론형성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가. 추천알고리즘, 시스템적 위험 등 개념 정의(안 제2조제1항) 나. 추천알고리즘 서비스의 투명성 및 정보공개 의무화(안 제44조의11) 다. 이용자의 알고리즘 선택권 및 설명 요구권 보장(안 제44조의12) 라. 대형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시스템적 위험평가 및 완화조치 의무(안 제44조의13) 마. 자동화된 개인 의사결정에 대한 제한과 보호조치(안 제44조의14) 바.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실효적 제재수단 마련(안 제44조의17)
제안이유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플랫폼의 개인 맞춤형 추천알고리즘이 확증편향을 강화하여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허위정보ㆍ혐오표현 확산을 조장하는 등 민주주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관련 규제가 부재하여 실효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추천알고리즘 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이용자 권리 보장, 시스템적 위험 평가 및 완화 의무 등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건강한 정보환경과 민주적 여론형성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가. 추천알고리즘, 시스템적 위험 등 개념 정의(안 제2조제1항) 나. 추천알고리즘 서비스의 투명성 및 정보공개 의무화(안 제44조의11) 다. 이용자의 알고리즘 선택권 및 설명 요구권 보장(안 제44조의12) 라. 대형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시스템적 위험평가 및 완화조치 의무(안 제44조의13) 마. 자동화된 개인 의사결정에 대한 제한과 보호조치(안 제44조의14) 바.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실효적 제재수단 마련(안 제44조의17)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