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2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4.1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심이 금지된 채무자에 대한 추심의 제한은 규정되어 있으나, 그 보증인에 대한 추심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그 회생계획 또는 면책 등의 효력이 보증인에게도 미치도록 개정하여야 경제적 파탄의 방지라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그에 발맞추어 현행법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보증인에 대한 추심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임. 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인 경우 보증인에 대한 추심을 금지하여 보증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심이 금지된 채무자에 대한 추심의 제한은 규정되어 있으나, 그 보증인에 대한 추심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그 회생계획 또는 면책 등의 효력이 보증인에게도 미치도록 개정하여야 경제적 파탄의 방지라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그에 발맞추어 현행법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보증인에 대한 추심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임. 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인 경우 보증인에 대한 추심을 금지하여 보증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