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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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9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4.1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음란ㆍ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법」 제33조 심의규정에는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행법에는 아동에 관한 내용이 없이 음란ㆍ폭력정보 등 해로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는 관련 규정만 있어 인터넷신문 등을 통해 아동에게 음란ㆍ폭력정보 등 해로운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청소년유해정보”를 “아동ㆍ청소년유해정보”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아동ㆍ청소년보호책임자”로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신문 등을 통한 음란ㆍ폭력정보 등 해로운 정보로부터 아동을 명시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39조제2항).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음란ㆍ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법」 제33조 심의규정에는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행법에는 아동에 관한 내용이 없이 음란ㆍ폭력정보 등 해로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는 관련 규정만 있어 인터넷신문 등을 통해 아동에게 음란ㆍ폭력정보 등 해로운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청소년유해정보”를 “아동ㆍ청소년유해정보”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아동ㆍ청소년보호책임자”로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신문 등을 통한 음란ㆍ폭력정보 등 해로운 정보로부터 아동을 명시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3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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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