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49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2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정점식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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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26년 12월 31일 시행예정인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러닝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닝센터는 중소기업 및 교육기관의 이러닝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경영 컨설팅, 이러닝 전문인력 양성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그런데 이러닝센터의 기능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 단위에서 이러닝 활용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이러닝센터의 기능에 ‘지역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 평생교육 등에 필요한 이러닝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이러닝콘텐츠 활용 등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추가함으로써 지역 이러닝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2026년 12월 31일 시행예정인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러닝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닝센터는 중소기업 및 교육기관의 이러닝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경영 컨설팅, 이러닝 전문인력 양성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그런데 이러닝센터의 기능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 단위에서 이러닝 활용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이러닝센터의 기능에 ‘지역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 평생교육 등에 필요한 이러닝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이러닝콘텐츠 활용 등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추가함으로써 지역 이러닝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