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72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간호사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신고의 수리 업무를 간호사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도 최초로 자격인정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신고의 수리 업무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일반적인 업무의 위탁 규정에 근거하여 하위법령에서 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 방식은 법령체계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사실상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수리 업무를 맡고 있는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음. 실제로 보건의료 직역 중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율은 2024년 말 기준 12%에 불과한 상황으로, 신고 수리 위탁기관의 불명확성이 그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해당 신고 제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 신설 등).
현행법은 간호사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신고의 수리 업무를 간호사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도 최초로 자격인정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신고의 수리 업무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일반적인 업무의 위탁 규정에 근거하여 하위법령에서 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 방식은 법령체계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사실상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수리 업무를 맡고 있는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음. 실제로 보건의료 직역 중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율은 2024년 말 기준 12%에 불과한 상황으로, 신고 수리 위탁기관의 불명확성이 그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해당 신고 제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