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84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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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공공 임대주택 및 공공 분양주택의 신속한 공급이 중요해지고 있음. 공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각 지방의 도시개발공사가 공급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 것과 달리, 지방개발공사의 경우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 결과 지방개발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한 사업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1년 이상의 불필요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하여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및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65조의3제2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