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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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4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7.1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가항만시설은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중요시설로 국방부, 국정원,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 국가중요시설과 동일한 가급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민간인 무단침입 사건이 발생하며 국가항만시설 보안 체계의 허점이 노출됐으나 현행법상 무단침입한 자에 대한 조치는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어 무단침입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단침입자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 근거가 없고 형법상 처벌도 어려운 현실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가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 형법상 처벌이 가능하도록 무단침입자에 대한 처벌을 상향해 국가항만시설 무단침입을 예방하고 보안 취약성을 보완함으로써 국가항만시설 보안사고 발생 방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4호의2 등).

국가항만시설은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중요시설로 국방부, 국정원,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 국가중요시설과 동일한 가급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민간인 무단침입 사건이 발생하며 국가항만시설 보안 체계의 허점이 노출됐으나 현행법상 무단침입한 자에 대한 조치는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어 무단침입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단침입자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 근거가 없고 형법상 처벌도 어려운 현실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가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 형법상 처벌이 가능하도록 무단침입자에 대한 처벌을 상향해 국가항만시설 무단침입을 예방하고 보안 취약성을 보완함으로써 국가항만시설 보안사고 발생 방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4호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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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