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32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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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의 제작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세액공제 대상이 영상콘텐츠로 한정되어 게임과 음악 등 문화산업 전반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다른 문화콘텐츠 분야에는 동일한 세제 지원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의 안정적인 제작ㆍ투자 환경을 뒷받침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뿐만 아니라 게임 및 음악콘텐츠의 제작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하여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