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32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정연욱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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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단은 납부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보험료를 대납하는 건강보험료 대리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보험료 납입고지서 및 독촉서를 납부의무자에게만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보험료 액수?납부기한 등의 고지내역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여 납부지연 및 체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납부의무자를 대신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대리인)이 납부의무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납부의무자에 대한 납입 고지 또는 독촉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 공단이 그 사항을 대리인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 납부행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7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