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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2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6.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단은 납부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보험료를 대납하는 건강보험료 대리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보험료 납입고지서 및 독촉서를 납부의무자에게만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보험료 액수?납부기한 등의 고지내역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여 납부지연 및 체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납부의무자를 대신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대리인)이 납부의무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납부의무자에 대한 납입 고지 또는 독촉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 공단이 그 사항을 대리인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 납부행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7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