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교육혁신선도지역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1779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2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저출생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 인구 유출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인재 양성과 교육력 제고를 통해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 효율적인 지역 교육력 제고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중심의 일괄적 규제 개선이 아니라 지역의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선별적으로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자체와 교육청이 힘을 합쳐 지역의 상황에 맞는 지역 교육혁신 전략을 마련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재정 및 규제혁신을 통해 지원하는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ㆍ운영을 통해 지역교육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가. 이 법은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ㆍ운영을 통해 지역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교육혁신선도지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교육혁신선도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7조). 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을 운영하는 교육감은 선도지역에서 선도지역 계획을 적용받는 유치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ㆍ휴업일, 반의 편성ㆍ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라. 교육혁신선도지역의 관할 교육감은 선도지역에서 선도지역 계획을 적용받는 초등학교들의 정규수업 외 교육활동을 관할 학교 시설 및 학교 밖 시설 등을 이용하여 거점 형태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마. 교육혁신선도지역에서 선도지역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의 장이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ㆍ지역특화 교육과정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바. 교육혁신선도지역을 운영하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특수학교를 병설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저출생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 인구 유출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인재 양성과 교육력 제고를 통해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 효율적인 지역 교육력 제고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중심의 일괄적 규제 개선이 아니라 지역의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선별적으로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자체와 교육청이 힘을 합쳐 지역의 상황에 맞는 지역 교육혁신 전략을 마련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재정 및 규제혁신을 통해 지원하는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ㆍ운영을 통해 지역교육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가. 이 법은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ㆍ운영을 통해 지역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교육혁신선도지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교육혁신선도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7조). 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을 운영하는 교육감은 선도지역에서 선도지역 계획을 적용받는 유치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ㆍ휴업일, 반의 편성ㆍ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라. 교육혁신선도지역의 관할 교육감은 선도지역에서 선도지역 계획을 적용받는 초등학교들의 정규수업 외 교육활동을 관할 학교 시설 및 학교 밖 시설 등을 이용하여 거점 형태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마. 교육혁신선도지역에서 선도지역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의 장이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ㆍ지역특화 교육과정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바. 교육혁신선도지역을 운영하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특수학교를 병설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