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78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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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업분야의 고용 창출, 창업 활성화 및 교육ㆍ훈련 등 일반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이 산촌으로 자발적으로 이주 및 정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주거 안정이나 생계 유지 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40세 미만의 청년 귀산촌인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제공, 창업비 지원, 정착지원금 지급 및 직업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