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41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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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ㆍ시ㆍ군 및 읍ㆍ면ㆍ동에 대응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러나 최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하여 그동안 제기된 선거관리위원회 문제의 원인으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능력 부족에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 역량을 집중시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3호 삭제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