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84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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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받은 경영체에 대하여 3년마다 인증 유효기간을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증 사업자의 적격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 그런데 소규모 농가나 농업경영체의 경우 3년마다 반복되는 인증 갱신 과정에서 각종 서류 준비와 현장실사 등에 따른 행정적ㆍ심리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인증 기준을 성실히 준수하고 사후관리 실적이 우수한 경영체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동일한 갱신 주기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현장의 의견이 있음. 이에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인증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 심사 결과가 우수한 모범 경영체에 대하여는 인증 유효기간을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율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사업 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1조).
현행법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받은 경영체에 대하여 3년마다 인증 유효기간을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증 사업자의 적격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 그런데 소규모 농가나 농업경영체의 경우 3년마다 반복되는 인증 갱신 과정에서 각종 서류 준비와 현장실사 등에 따른 행정적ㆍ심리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인증 기준을 성실히 준수하고 사후관리 실적이 우수한 경영체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동일한 갱신 주기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현장의 의견이 있음. 이에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인증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 심사 결과가 우수한 모범 경영체에 대하여는 인증 유효기간을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율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사업 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