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86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3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청년정책의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구성하는 위원회에 청년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의 참여가 미흡하여 정책의 심의ㆍ조정 및 결정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어렵고,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에 장애인인 청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에 장애인 등 보건의료 이용에 취약한 청년을 포함하도록 하고, 청년위원을 위촉할 때 취약계층 청년이 포함되도록 노력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 제13조제6항, 제15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신설).
현행법은 청년정책의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구성하는 위원회에 청년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의 참여가 미흡하여 정책의 심의ㆍ조정 및 결정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어렵고,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에 장애인인 청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에 장애인 등 보건의료 이용에 취약한 청년을 포함하도록 하고, 청년위원을 위촉할 때 취약계층 청년이 포함되도록 노력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 제13조제6항, 제15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