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75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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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회는 국정감사ㆍ국정조사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실시하거나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으나, 이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국정감사 외에는 여ㆍ야 간 별도 합의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한 구조임. 그런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 당일의 치명적인 행정 실패로 인해 국민참정권 침해가 발생하여도, 여ㆍ야 간 정무적 이해관계나 의사일정 다툼으로 인해 청문회 개최가 미뤄지거나 사안이 묻히는 사례가 빈번함. 이에 국민참정권 침해(투표 중단, 투표용지 고갈, 시스템 마비 등) 가 발생한 경우, 여ㆍ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및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단서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