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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0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7.0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는 6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총 운용 규모는 약 2,400조 원, 연간 운용 규모는 약 890조 원에 이르고 있음. 이 가운데 기금 여유자금은 약 21.8조 원에 달하고 있으나 해당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0%인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두거나 수익성 중심의 시중은행 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음. 현행법은 정부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통합ㆍ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방법으로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중소기업 금융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고금리 지속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면서 정책금융 기능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재원 기반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기금의 여유자금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의 예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금융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 정책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