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51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8명위성곤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수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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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인구 고령화로 인해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노인환자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환자 특성상 입원이 장기화됨에 따라 간병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음. 그런데 월평균 370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적 간병비용, 간병인 구인난 등으로 인해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 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간병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저소득층 노인의 간병비 부담 완화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노인환자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환자 특성상 입원이 장기화됨에 따라 간병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음. 그런데 월평균 370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적 간병비용, 간병인 구인난 등으로 인해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 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간병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저소득층 노인의 간병비 부담 완화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