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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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9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6.0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처리일
2024.09.26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기후변화가 생태계, 대기, 물환경, 산림, 산업, 방재 등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 위험 및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평가하는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나 기업 등이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응하고, 자연재해 취약 지역과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실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국민 등이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수집된 기후위기 적응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7조).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기후변화가 생태계, 대기, 물환경, 산림, 산업, 방재 등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 위험 및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평가하는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나 기업 등이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응하고, 자연재해 취약 지역과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실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국민 등이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수집된 기후위기 적응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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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