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94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0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천하람개혁신당 · 비례대표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이병진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임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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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예산안 첨부서류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를 명시하고 있음.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실적과 추정금액을 포함한 지방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에 지방세지출예산서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34조제10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법은 예산안 첨부서류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를 명시하고 있음.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실적과 추정금액을 포함한 지방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에 지방세지출예산서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34조제10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