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21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0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일
- 2026.01.29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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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의 의료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진료를 제공하고, 국가가 진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또한, 국가보훈부가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작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충분한 의료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의료지원 시설에 포함하여 의료지원 대상자들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충분한 예우 및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등).
현행법은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의 의료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진료를 제공하고, 국가가 진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또한, 국가보훈부가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작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충분한 의료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의료지원 시설에 포함하여 의료지원 대상자들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충분한 예우 및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