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26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1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보험사기 전력자들이 보험모집종사자로 활동하며 전문지식 및 소비자와 밀접한 직업적 특성을 악용하여 보험사기에 가담ㆍ전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보험설계사와 법인보험대리점 및 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에 대하여 자격 등과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사기 전력에 대한 제한기준이 미비하여 이들의 진입을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보험사기행위의 정의를 준용하고 보험사기 전력자들이 보험모집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자격 및 제재규정을 보완함으로써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84조, 제87조의2, 제89조의2, 제102조의2 및 제102조의3 등).
최근 보험사기 전력자들이 보험모집종사자로 활동하며 전문지식 및 소비자와 밀접한 직업적 특성을 악용하여 보험사기에 가담ㆍ전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보험설계사와 법인보험대리점 및 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에 대하여 자격 등과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사기 전력에 대한 제한기준이 미비하여 이들의 진입을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보험사기행위의 정의를 준용하고 보험사기 전력자들이 보험모집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자격 및 제재규정을 보완함으로써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84조, 제87조의2, 제89조의2, 제102조의2 및 제102조의3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