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07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1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일
- 2025.11.1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이병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추미애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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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대상기관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과 달리 현행법은 당사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필요한 후속 절차 등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 진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 시 법원의 자료 제출명령과 관련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재판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현행법은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대상기관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과 달리 현행법은 당사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필요한 후속 절차 등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 진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 시 법원의 자료 제출명령과 관련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재판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