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25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1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철규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박정훈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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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산업단지 지정ㆍ개발ㆍ분양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분양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위약금 감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위약금 감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계약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감면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분양계약 변경ㆍ해지 및 위약금 감면의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보호하여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2항에서 제14항까지 신설).
현행법에서는 산업단지 지정ㆍ개발ㆍ분양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분양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위약금 감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위약금 감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계약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감면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분양계약 변경ㆍ해지 및 위약금 감면의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보호하여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2항에서 제14항까지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