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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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3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2.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국내 건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선진국 대비 60% 수준이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산업 사망자의 44% 수준임. 또한, 고령화, 저출생 등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청년ㆍ여성 등이 건설산업을 기피하면서 건설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임. 반면,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은 저출산 등 인구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가 인프라의 안정적인 정비와 건설안전 확보 등을 위해 스마트건설 확산 보조금, 저리융자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 우리나라도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의 생산성 제고 및 품질ㆍ안전ㆍ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새로운 기술 적용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전문인력 부족 등의 장애요인이 있는 상황임. 이에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과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재정지원,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업 선정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산업혁신을 도모하고자 함. 가.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과 스마트 건설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및 ‘스마트 건설사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13호 및 제14호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건설지원센터(권역별 지원센터 포함)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스마트건설지원센터는 스마트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창업지원, 건설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음(안 제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개정). 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건설 기술 개발 및 건설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 융자, 보증지원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의3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시책을 수립할 수 있음(안 제10조의4 신설).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건설 관련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ㆍ정부 간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0조의5 신설). 바. 스마트건설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안 제10조의6 신설).

제안이유 국내 건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선진국 대비 60% 수준이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산업 사망자의 44% 수준임. 또한, 고령화, 저출생 등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청년ㆍ여성 등이 건설산업을 기피하면서 건설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임. 반면,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은 저출산 등 인구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가 인프라의 안정적인 정비와 건설안전 확보 등을 위해 스마트건설 확산 보조금, 저리융자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 우리나라도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의 생산성 제고 및 품질ㆍ안전ㆍ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새로운 기술 적용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전문인력 부족 등의 장애요인이 있는 상황임. 이에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과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재정지원,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업 선정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산업혁신을 도모하고자 함. 가.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과 스마트 건설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및 ‘스마트 건설사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13호 및 제14호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건설지원센터(권역별 지원센터 포함)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스마트건설지원센터는 스마트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창업지원, 건설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음(안 제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개정). 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건설 기술 개발 및 건설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 융자, 보증지원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의3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시책을 수립할 수 있음(안 제10조의4 신설).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건설 관련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ㆍ정부 간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0조의5 신설). 바. 스마트건설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안 제10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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