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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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4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8.2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이병진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국립묘지 또는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는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에 명시되어있지 않아, 특수임무와 관련한 그 희생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한 안장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특수임무유공자의 희생의 정도에 따라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특수임무부상자 또는 특수임무공로자는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그 희생을 기리려는 것임(안 제5조).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국립묘지 또는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는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에 명시되어있지 않아, 특수임무와 관련한 그 희생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한 안장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특수임무유공자의 희생의 정도에 따라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특수임무부상자 또는 특수임무공로자는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그 희생을 기리려는 것임(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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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