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02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1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상 제조업 등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역 및 규모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세액을 감면받도록 하고 있음.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최근 5년간 연도별 종합소득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은 인원과 감면액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최근 3년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중 현행법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의 수와 감면액도 증가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라는 규정으로 되어 있어 올해 말에 일몰 예정임.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에 국내 정치 불안정성이 높고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등 경영 여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늘어나 해당 법안의 일몰기간을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기간을 3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현행법상 제조업 등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역 및 규모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세액을 감면받도록 하고 있음.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최근 5년간 연도별 종합소득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은 인원과 감면액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최근 3년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중 현행법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의 수와 감면액도 증가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라는 규정으로 되어 있어 올해 말에 일몰 예정임.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에 국내 정치 불안정성이 높고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등 경영 여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늘어나 해당 법안의 일몰기간을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기간을 3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