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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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0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1.1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일
2026.01.29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노ㆍ사의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고 사업장 점검ㆍ감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사업장 감독에 참여토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토록 의무화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장 감독 시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을 보장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노ㆍ사의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고 사업장 점검ㆍ감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사업장 감독에 참여토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토록 의무화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장 감독 시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을 보장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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