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425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1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친환경농수산물 및 식품 판매를 위주로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그 성격과 역할이 상이한 대학생조합, 보건ㆍ의료조합 등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수산물, 식품 등을 판매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농수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처로서 농어업의 발전과 도농간 직거래 확산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업무의 성격상 정책 수립과 시행에 제약요인이 많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조합의 특성으로 인해 농수산물 판매와 농어업 등과의 연계를 통한 역량 강화에도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농수산물과 식품을 생산ㆍ공급하는 생활협동조합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면서 관련 조합을 육성ㆍ지원하여 농수산물과 식품의 소비 촉진 등을 통해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은 생활협동조합을 육성ㆍ지원하여 농수산물과 식품을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농어업인의 판로 확보와 도농교류 촉진을 통해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생활협동조합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서 농수산물 또는 식품을 구입ㆍ가공생산하여 공급ㆍ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조합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활협동조합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함(안 제9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협동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협동조합이 판매하는 농수산물 및 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생활협동조합이 판매하는 농수산물 및 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활협동조합에서 구입ㆍ가공생산 또는 판매하는 친환경농수산물 또는 식품에 대하여 생활협동조합제품 인증제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3조). 아. 시ㆍ도지사는 생활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ㆍ도별로 생활협동조합지원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음(안 제15조). 자. 생산자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수산물 및 식품의 경쟁력 강화 촉진 업무 등을 위하여 생산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16조).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활협동조합의 육성과 장려를 위하여 사업성과와 운영이 우수한 생활협동조합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음(안 제17조).
제안이유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친환경농수산물 및 식품 판매를 위주로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그 성격과 역할이 상이한 대학생조합, 보건ㆍ의료조합 등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수산물, 식품 등을 판매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농수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처로서 농어업의 발전과 도농간 직거래 확산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업무의 성격상 정책 수립과 시행에 제약요인이 많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조합의 특성으로 인해 농수산물 판매와 농어업 등과의 연계를 통한 역량 강화에도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농수산물과 식품을 생산ㆍ공급하는 생활협동조합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면서 관련 조합을 육성ㆍ지원하여 농수산물과 식품의 소비 촉진 등을 통해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은 생활협동조합을 육성ㆍ지원하여 농수산물과 식품을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농어업인의 판로 확보와 도농교류 촉진을 통해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생활협동조합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서 농수산물 또는 식품을 구입ㆍ가공생산하여 공급ㆍ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조합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활협동조합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함(안 제9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협동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협동조합이 판매하는 농수산물 및 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생활협동조합이 판매하는 농수산물 및 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활협동조합에서 구입ㆍ가공생산 또는 판매하는 친환경농수산물 또는 식품에 대하여 생활협동조합제품 인증제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3조). 아. 시ㆍ도지사는 생활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ㆍ도별로 생활협동조합지원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음(안 제15조). 자. 생산자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수산물 및 식품의 경쟁력 강화 촉진 업무 등을 위하여 생산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16조).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활협동조합의 육성과 장려를 위하여 사업성과와 운영이 우수한 생활협동조합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음(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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