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40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2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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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ㆍ절차 등을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일부 해외 서비스의 접속 장애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가 지체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 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도 상향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해당 사실과 원인, 대응조치 현황 및 상담 가능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104조).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ㆍ절차 등을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일부 해외 서비스의 접속 장애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가 지체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 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도 상향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해당 사실과 원인, 대응조치 현황 및 상담 가능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10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