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05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추경호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한기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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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서는 공공택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해당 사업자가 건설하는 공동주택 일부를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LH공사가 주택을 매입할 때 건축비 산정에는 계약 당시 기준에 따라 표준건축비(기본형건축비의 약 53% 수준)가 적용되는데, 최근 건설원가 급등으로 인하여 표준건축비를 적용할 경우 건설업계의 수익성 악화로 인하여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므로 기본형건축비에 준하는 수준으로 건축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참고로, 정부는 건설비 현실화를 위하여 임대주택 매입가를 표준건축비의 110%로 상향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간 공동주택의 일부를 매입하는 경우 건축비를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정함으로써 건설비를 현실화하여 건설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서는 공공택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해당 사업자가 건설하는 공동주택 일부를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LH공사가 주택을 매입할 때 건축비 산정에는 계약 당시 기준에 따라 표준건축비(기본형건축비의 약 53% 수준)가 적용되는데, 최근 건설원가 급등으로 인하여 표준건축비를 적용할 경우 건설업계의 수익성 악화로 인하여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므로 기본형건축비에 준하는 수준으로 건축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참고로, 정부는 건설비 현실화를 위하여 임대주택 매입가를 표준건축비의 110%로 상향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간 공동주택의 일부를 매입하는 경우 건축비를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정함으로써 건설비를 현실화하여 건설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