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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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0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6.2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난개발과 지방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상기후로 홍수, 대형화재, 산사태 등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대형화ㆍ복합화 되면서 농촌 지역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반면, 농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재난 복구 역량이 취약해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피해 지역의 신속한 회복과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난개발과 지방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상기후로 홍수, 대형화재, 산사태 등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대형화ㆍ복합화 되면서 농촌 지역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반면, 농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재난 복구 역량이 취약해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피해 지역의 신속한 회복과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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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