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45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1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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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방송사업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고 붉어져 왔음. 그러나 현재 방송법은 방송사업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결격사유도 외국인,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 등 일반적인 사유로만 한정하고 있어 정치 편향적인 인사의 임명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방송의 경우 지역간ㆍ세대간ㆍ계층간ㆍ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지 않는 민주적 여론형성이라는 공적 책임 의무와 공정성, 공익성의 의무를 지니고 있음. 따라서 지상파방송사업,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 대표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에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3조제3항 등).
방송사업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고 붉어져 왔음. 그러나 현재 방송법은 방송사업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결격사유도 외국인,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 등 일반적인 사유로만 한정하고 있어 정치 편향적인 인사의 임명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방송의 경우 지역간ㆍ세대간ㆍ계층간ㆍ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지 않는 민주적 여론형성이라는 공적 책임 의무와 공정성, 공익성의 의무를 지니고 있음. 따라서 지상파방송사업,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 대표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에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3조제3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