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27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일부 정치 브로커와 결탁한 여론조사 기관이 난립하여 여론을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여론조사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현행 제도는 여론조사 기관의 등록 및 조사 방식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일부 기관이 편법으로 규제를 우회하는 등 신뢰도 확보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최근 문제가 된 미등록 업체의 불법적인 여론조사는 사후 조치 외에 마땅한 대책이 없어 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음. 이에 여론조사 기관 및 단체에 대한 객관적인 등급제를 도입하여, 유권자가 직접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8조의10 신설).
최근 일부 정치 브로커와 결탁한 여론조사 기관이 난립하여 여론을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여론조사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현행 제도는 여론조사 기관의 등록 및 조사 방식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일부 기관이 편법으로 규제를 우회하는 등 신뢰도 확보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최근 문제가 된 미등록 업체의 불법적인 여론조사는 사후 조치 외에 마땅한 대책이 없어 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음. 이에 여론조사 기관 및 단체에 대한 객관적인 등급제를 도입하여, 유권자가 직접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8조의10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